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4일체류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방문회수: 1회
별지(단체)비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자 대상으로 중국 관광 목적지에 따라 2명 이상이 동일한 일정(출입국 날짜, 항공편, 3성 이상 호텔)으로 중국관광을 목적으로 받는 관광단체비자의 일종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발급이 아닌 중국 해당지역의 공안국에서 여권이 아닌 별지(별도의 용지)에 비자를 발급한 후 항공화물로 받는 비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자 대상으로 중국 관광 목적지에 따라 2명 이상이 동일한 일정(출입국 날짜, 항공편, 3성 이상 호텔)으로 중국관광을 목적으로 받는 관광단체비자의 일종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발급이 아닌 중국 해당지역의 공안국에서 여권이 아닌 별지(별도의 용지)에 비자를 발급한 후 항공화물로 받는 비자.
<유의사항>
1. 별지비자는 예고없이 발급이 중단 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사에 문의 후 신청
2. 별지비자는 발급 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사에 문의 후 신청
3. 별지비자는 신청인 전원이 동일 목적지, 동일 항공편(선편/육로 불가), 동일 호텔, 동일 스케줄 이용 시에만 발급 가능
4. 주숙등기 때문에 반드시 3성급 이상 호텔 확정서 필요(지인 집, 민박, 에어비앤비 등 불가)
* 주숙등기: 별지비자는 입국 후 공안국에 숙소 등록 필수(단, 3성급 이상 호텔은 주숙등기 자동등록으로 불필요)
5. 별지비자 접수 후 신청인 전원 출입국 날짜, 목적지, 호텔 변경이 불가
6. 별지비자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입국 및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에서 출국해야 함
7. 별지비자 신청자 모두 6개월 이상 여권유효기간 필수
8. 별지비자는 관용여권, 외국인, 불법행위 적발자(중국에서)는 신청 불가
9. 별지비자는 관광 목적으로만 허용(공연, 취재, 취업 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