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S)비자란?

유학, 취업 등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외국적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과 동거 또는 방문등의 목적으로 받는 비자.
장기거류목적의 가족동반(S1, 180일 이상)비자 또는 단기방문목적의 가족방문(S2, 180일 이하)비자가 있다.

  • 가족동반비자의 종류, 발급기간, 구비서류, 요금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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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동반비자(S1)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 3개월

  • 체류기간 : 입국 후 30일이내 거류증으로 전환

  • 방문회수 : 수시

02. 발급기간 및 요금
h
  • 3박4일 : 130,000원

  • 2박3일 : 180,000원

  • 1박2일 : 23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초청인(중국에 거류하는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365일로 작성)

  •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6개월 이상 유효)사본

  • 초청인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취업증(앞,뒤)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상세)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여권(유효기간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3.5X4.5) 1매
    (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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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방문비자(S2)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 6개월

  • 체류기간 180일 이내

  • 방문회수 : 1회

02. 발급기간 및 요금
h
  • 3박4일 : 130,000원

  • 2박3일 : 180,000원

  • 1박2일 : 23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초청인(중국에 거류하는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180이내로 작성)

  •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6개월 이상 유효)사본

  • 초청인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취업증(앞,뒤)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상세)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여권(유효기간9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3.5X4.5) 1매
    (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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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방문비자(S2)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 6개월

  • 체류기간 180일 이내

  • 방문회수 : 1회

02. 발급기간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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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박4일 : 190,000원

  • 2박3일 : 240,000원

  • 1박2일 : 29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초청인(중국에 거류하는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180이내로 작성)

  •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6개월 이상 유효)사본

  • 초청인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취업증(앞,뒤)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상세)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여권(유효기간7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3.5X4.5) 1매
    (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 사진규정/ 필독요망!!

중국비자는 사진 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2020년 8월 이후 온라인 비자신청서로 진행되면서 반드시 사진파일과 인화한 사진1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관에 아래 사진규정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사진파일(파일크기 40KB~120KB)을 이메일 또는 저장장치로 원본파일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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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여권 발급일이 6개월 경과 하였으면 여권과 동일한 사진 불가)
  • 사진파일(가로354픽셀X세로472픽셀 이상), 인화된 사진 1매:여권용 사이즈(가로 3.5㎝ X 4.5㎝)
  • 뒷 배경은 반드시 흰색(흰색 상의 착용 사진 불가)
  • 안경 및 귀걸이 착용 불가
  • 이마 2/3, 양쪽 눈썹과 귀가 다 잘보여야 함
  • 미성년자 구비서류 (처음 중국비자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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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원본(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 모(어머니)의 기본증명서 원본(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 상용비자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