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가족 탄친(探?,?Q)비자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과 동거 또는 방문등의 목적으로 받는 비자.
장기거류목적의 가족동거(Q1, 180일 이상)비자 또는 단기방문목적의 가족방문(Q2, 180일 이하)비자가 있다.

  • 중국가족탄친(探?,?Q)비자의 종류, 발급기간, 구비서류, 요금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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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가족동거(Q1)비자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 3개월

  • 체류기간 : 입국 후 30일이내 거류증으로 전환

  • 방문회수 : 수시

02. 발급기간 및 요금
?
  • 3박4일 : 140,000원

  • 2박3일 : 190,000원

  • 1박2일 : 24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초청인(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365일 이내로 작성)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앞, 뒷면)

  • 초청인과 신청인의 친족관계증명서 원본(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발급한 친족관계 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여권(유효기간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3.5×4.5) 1매
    (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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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가족방문비자(Q2)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 6개월

  • 체류기간 : 입국 후 180일이내

  • 방문회수 : 1회

02. 발급기간 및 요금
?
  • 3박4일 : 140,000원

  • 2박3일 : 190,000원

  • 1박2일 : 24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초청인(중국에 거주하는 8촌 이내의 중국국적의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180일 이내로 작성)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앞, 뒷면)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여권(유효기간 9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3.5×4.5) 1매
    (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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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가족방문(Q2)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 31년

  • 체류기간 : 입국 후 180일이내

  • 방문회수 : 수시

02. 발급기간 및 요금
?
  • 3박4일 : 220,000원

  • 2박3일 : 270,000원

  • 1박2일 : 32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대상: 이전 중국국적이었던 한국귀화인, 중국국적 가족의 한국배우자 및 자녀

  • 초청인(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180일 이내, 1년 복수로 작성)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앞, 뒷면)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여권(유효기간15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3.5×4.5) 1매
    (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 귀화인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보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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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가족방문(Q2)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2년

  • 체류기간 : 입국 후 180일이내

  • 방문회수 : 수시

02. 발급기간 및 요금
?
  • 3박4일 : 270,000원

  • 2박3일 : 320,000원

  • 1박2일 : 37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대상: 이전 중국국적이었던 한국귀화인, 중국국적 가족의 한국배우자 및 자녀

  • 초청인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180일 이내, 2년 복수로 작성)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앞, 뒷면)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여권(유효기간 30개월이상)

  • 여권용 사진( 3.5X4.5) 1매(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 귀화인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모두 보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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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가족방문(Q2)
(유효, 체류기간)
  • 유효기간: 2년

  • 체류기간 : 입국 후 180일이내

  • 방문회수 : 수시

02. 발급기간 및 요금
?
  • 3박4일 : 290,000원

  • 2박3일 : 340,000원

  • 1박2일 : 390,000원

03. 구비서류
(한국국적자)
  • 대상: 이전 중국국적이었던 한국귀화인, 중국국적 가족의 한국배우자 및 자녀

  • 초청인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 가족)의 자필 초청장 사본(체류기간 180일 이내, 3년 복수로 작성)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앞, 뒷면)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중국비자대행요청서

  • 여권(유효기간 42개월이상)

  • 여권용 사진( 3.5X4.5) 1매(최근6개월이내)-하단 사진규정 참조

  • 귀화인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모두 보이도록)

  • 사진규정/ 필독요망!!

중국비자는 사진 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2020년 8월 이후 온라인 비자신청서로 진행되면서 반드시 사진파일과 인화한 사진1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현상한 사진 불가)
사진관에 아래 사진규정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사진파일(파일크기 40KB~120KB)을 이메일 또는 저장장치로 원본파일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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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여권 발급일이 6개월 경과 하였으면 여권과 동일한 사진 불가)
  • 사진파일(가로354픽셀X세로472픽셀 이상), 인화된 사진 1매:여권용 사이즈(가로 3.5㎝ X 4.5㎝)
  • 뒷 배경은 반드시 흰색(흰색 상의 착용 사진 불가)
  • 안경 및 귀걸이 착용 불가
  • 이마 2/3, 양쪽 눈썹과 귀가 다 잘보여야 함
  • 미성년자 구비서류 (처음 중국비자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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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원본(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 모(어머니)의 기본증명서 원본(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 상용비자신청절차